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재판부가 고(故)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동료 기상캐스터 3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7일 엑스포츠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이날 오전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원고 측 유족과 피고 A씨 측 법률대리인 등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앞서 원고 측과 피고 측이 동료 기상캐스터 3명과 PD B씨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한 것과 관련해 “양측이 크게 이의가 없다면 원고 측 증인을 세 명 채택하고, 피고 측에서 신청한 B씨 정도만 채택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기상캐스터 2인은 A씨와 마찬가지로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이다.
그간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증인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유족들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아나운서 2명 등 총 3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지난 2024년 9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당초 고인의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해 2월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나오면서 생전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고인의 어머니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앞에서 단식투쟁에 나서며 “불쌍하게 죽은 내 새끼의 뜻을 받아 단식을 시작한다. MBC에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MBC 측은 “꽃다운 나이에 영면에 든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 슬픔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오신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곤 고인에 명예 사원증을 수여했다.

이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 오요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