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김진수 기자] 음저협은 올림픽에서 사용된 음악 저작권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밝혔다. 음저협은 상세 음악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국내 창작자들에 대한 신속한 분배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국제 행사인 만큼 사용된 음악이 빈틈없이 정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2월 6일, 전 세계의 시선이 동계 스포츠의 성지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로 향한다. 이번 동계올림픽에는 93개국, 3,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116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펼칠 예정. 대한민국 역시 차준환, 이해인, 신지아 등을 필두로 130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며 빙상 강국의 면모를 선보일 준비를 마쳤다.
올림픽에서 ‘음악’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폴 매카트니가 ‘Hey Jude’로 전 세계 관중과 합창을 이끌어낸 장면이나,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일본의 대표 게임 음악을 선수단 입장곡으로 활용한 사례는 음악이 스포츠 축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피겨스케이팅에서 음악은 선수의 기술과 예술적 표현을 결합하는 절대적인 장치다. 최근 K-팝이 피겨 선수들의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베이징에서 열린 ISU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는 갈라쇼 단체공연에서 로제의 ‘아파트(APT.)’와 ‘오징어 게임’ OST가 사용되어 관객의 떼창을 유도했다. 이해인 선수는 갈라 프로그램으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YourIdol’을 선보였으며, 해당 프로그램 영상은 유튜브 조회 수 350만 회를 돌파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에서 사용된 수천 곡의 음악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곡의 사용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전액 납부처리 된다. 저작권법은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기에 이번 올림픽에서 사용되는 모든 음악의 사용료는 이탈리아 저작권법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 현지 저작권관리단체인 SIAE가 징수한다.
경기장에서 한국 음악이 사용될 경우, SIAE는 해당 금액을 징수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로 전달하며, 음저협은 이를 다시 국내 창작자에게 분배한다. 음저협은 전 세계 102개의 저작권관리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을 바탕으로 우리 음악인의 권익을 국경 너머까지 보호하고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탈리아의 SIAE와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온 파트너”라며, “대규모 국제 행사인 만큼 사용된 음악이 빈틈없이 정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원칙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음저협의 징수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ISU 피겨사대륙 선수권’ 등 주요 국제 대회에서도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가 이뤄졌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기록에 따르면 전 종목에 걸쳐 사용된 음원은 약 7,900곡, 음악 송출 횟수는 4만 5,000회에 달했다. 음저협은 상세 음악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국내 창작자들에 대한 신속한 분배를 진행하고 있다.
K-팝의 글로벌 질주에 힘입어 해외에서 징수되는 저작권료 규모는 해마다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음저협에 따르면 2025년 한해 해외 음악 저작권료는 약 4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5%라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국내외 스포츠 행사에서 음악이 활용되는 방식이 과거보다 다양해지고 이용신청 또한 느는 추세”라며,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하여 세계 어디서든 우리 음악과 창작자의 정당한 대가를 지켜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 음악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