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일본공연 중 성추행 피해를 당한 DJ소다에게 2차 가해성 악플을 남긴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지난해 12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DJ소다는 지난 2023년 8월 일본 오사카 뮤직 써커스 페스티벌 공연 중 일부 관객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고백했다. 당시 주최 측은 남성 2명, 여성 1명을 동의 없는 음란 행위와 폭행 혐의로 고발했으나 DJ소다는 피의자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했다. 이에 따라 주최 측 역시 고발을 취하했다.
이와 관련해 DJ소다는 “지난 10년간 공연 중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직접 겪게 되니 믿기지가 않고 아직까지도 무섭다. 이제 팬 분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트라우마로 남은 심경을 전했으나 일부 네티즌들은 DJ소다의 차림새가 빌미를 제공했다며 2차 가해를 저질렀다.
결국 DJ소다는 “아예 벗을 것이지, 애매하게 뭐하는 짓이냐. 다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것” “부모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나” 등의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서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A씨를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A씨와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현재 해당 판결은 확정된 상태다.

이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 DJ소다 소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