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정대진 기자]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
법조계는 9일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첫 재판이 4월 2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본래 3월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해당 공판은 지난 5일 송민호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을 재판부가 수용하면서 미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정 형사 1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송민호와 그의 근무 태만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A씨를 함께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 이탈 및 출근과 업무에 소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시설 책임자였던 A씨는 송민호의 태만 사실을 알았음에도 묵과하는 등 근무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의혹이 불거지던 2024년 12월 17일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송민호의 복무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 어렵다”고 밝히는 한편, “병가는 복무 전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에는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며 의혹에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의혹에 묵묵부답이던 송민호가 지난해 3월 말 3차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송민호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집 해체가 취소되고 미복무 기간만큼 재복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대진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TV리포트 DB, 송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