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MV 무단 게시’ 돌고래유괴단, 법원에 공탁금 12억 납부


[TV리포트=이혜미 기자]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유튜브에 별도로 게시해 1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영상 제작 업체 돌고래유괴단이 판결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 12억 원을 납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금 12억 원을 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이 언제든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공탁금을 납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해당 금액은 가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명령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지난 20일 항소장 제출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같은 날 이를 인용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을 어도어의 서면 동의 없이 자체 채널 ‘반희수’에 게시한 것에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이 회사에 있고, 계약서에 사전 동의 절차가 명시돼 있다며 감독판 영상 게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돌고래유괴단 측은 영상을 자체 채널에 올리는 것에 관해 “민희진 전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며 맞섰다. 결국 둘 사이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 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변론기일 증인으로 직접 법정에 선 민 전 대표는 작업물을 올린 것은 업계 관행이며 구두로 합의가 된 사안이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 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