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김도현 기자] 현직 변호사 겸 회계사가 배우 김선호의 탈세 의혹 해명글을 분석했다. 2일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차은우의 200억 추징금 이슈가 가시기도 전에 같은 소속사인 김선호의 의혹이 터졌다”라며 “연예계 전반에 1인·가족 법인 주의보가 발령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집에 법인 세운 것과 법인 카드로 생활비 사용, 부모님께 허위 월급을 줬다”라며 “그런데 소속사 해명이 조금 위험하다. ‘탈세는 아니고 연극 활동하려고 만든 건데 사업 활동이 없어 폐업 중”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이 해명은 자충수이지 않나 싶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사업이 멈춘 1년 동안 법인 카드가 결제되고 부모에게 급여가 나갔다면, 이는 세법상 ‘업무 무관 비용’에 해당한다”라며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이나 ‘배임’으로 해석될 여지를 소속사가 스스로 열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 무관 비용’은 단순히 “돈 빌려 간 것이니 다시 채워 넣어라”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닌 국세청에서 법적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판타지오가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한 1인 법인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간판 내린다고 국세청이 가진 자료와 기록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폐업 시점은 세무 당국이 자금 흐름을 총정리해 들여다보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결국 핵심은 실질이다. ‘진짜 연극 기획을 했는지, ‘부모님이 진짜 일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이번 해명은 ‘탈세 의혹’을 횡령·배임 논란으로 키우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타지오가 “설마 이렇게까지 생각하겠나”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하며 글을 마쳤다.
앞서 1일 스포츠경향은 김선호가 서울 용산구 자택 주소지로 별도의 공연 기획사 법인을 설립해 운영해 왔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소속사 판타지오는 김선호의 1인 법인 운영 관련과 관련해 “김선호는 판타지오와 개인 명의로 전속계약을 체결해 활동 중으로, 현재의 계약 관계나 활동과 관련해 법적·세무적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라고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김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TV리포트 DB